문서보기 - 국심 1994중4565, 1995. 4. 13.

문서번호 국심 1994중4565, 1995. 4. 13.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대금지급시 그중 1인은 자기지분율에상당하는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다른 1인은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렌탈한 경우, 실제 지분율은 직접 지급한 금액과 렌탈금액을 합한 비율로 보아야 하므로 렌탈금액을 공동건축비가 아니라고 보아 당해 비율만큼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함(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