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335, 1992. 3.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0335, 1992. 3. 28.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유흥음식점 건물)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부분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고 폐업일에 공급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