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998, 1997. 2. 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998, 1997. 2. 4.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로부터 주식을 대가없이 취득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