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852,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852, 1997. 12. 31.

토지와 외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그 중 토지만을 증여한 경우에, 총 취득가액을 각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