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786, 1997. 3. 7.

문서번호 국심 1996서3786, 1997. 3. 7.

건물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