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170, 1992. 3. 19.
문서번호 국심 1992서0170, 1992. 3. 19.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1,628,628,000원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327,340,38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