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909, 1994.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4중3909, 1994. 11. 16.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