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122, 1992. 3. 21.
문서번호 국심 1992서0122, 1992. 3. 21.
청구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양도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