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112, 1992. 3. 21.

문서번호 국심 1992서0112, 1992. 3. 21.

청구인으로부터 91.12.2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2.3.12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95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기타 취하

결정일 199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