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0062, 1992. 4. 22.
문서번호 국심 1992서0062, 1992. 4. 22.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재 사실만으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 부담할 수 없음(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2.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