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70, 1997. 2.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70, 1997. 2. 22.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증여가액 산정의 적법성 여부 및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