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667, 1997. 2. 5.

문서번호 국심 1996서3667, 1997. 2. 5.

구 주주로서 배정받은 신주만을 인수시 실권주의 실권처리로 소유주식비율이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증가된 경우의 증여의제 규정은 1993. 1. 1 이후 분부터 적용가능함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