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4154, 1993. 2. 17.
문서번호 국심 1992부4154, 1993. 2. 17.
청구인으로 부터 1992.11.24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2.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3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기타
취하
결정일 199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