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993, 1993. 1. 18.

문서번호 국심 1992부3993, 1993. 1. 18.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 현재 각 자산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