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92, 1997. 4.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92, 1997. 4. 24.
청구인이 주식을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1.1.10 명의신탁해지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과 청구외 ○○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