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81, 1997. 4. 8.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81, 1997. 4. 8.
청구인이 ‘94년도 귀속분의 설계용역수입 76,0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