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297, 1994.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4중3297, 1994. 11. 24.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청구인 주장 취득시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그 등기일후 은행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경우로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