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71, 1997. 3. 3.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71, 1997. 3. 3.

토지의 취득자금 부족분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