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62,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62, 1996. 12. 31.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