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813, 1993. 1. 29.

문서번호 국심 1992부3813, 1993. 1. 29.

청구인으로부터 92.10.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3.1.20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1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기타 취하

결정일 199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