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3255, 1994. 10. 15.

문서번호 국심 1994중3255, 1994. 10.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