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767, 1992.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2부3767, 1992. 12. 29.

피상속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 ○○○협동조합이 ○○○공사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89.8.28 상속재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10, 잔금청산한 후인 90.11.19 ○○○공사와 피상속인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상속개시일(91.2.27) 현재의 상속재산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