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706, 1992.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2부3706, 1992. 12. 16.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