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502,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502, 1997. 12. 3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나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시킨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