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596, 1992.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2부3596, 1992. 11. 25.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87.10.29)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