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497, 1997. 6. 12.

문서번호 국심 1996서3497, 1997. 6. 12.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9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된 11,474,000원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