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501, 1992. 11. 18.
문서번호 국심 1992부3501, 1992. 11. 18.
청구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