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252, 1993. 3. 4.
문서번호 국심 1992부3252, 1993. 3. 4.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