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153, 1992.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2부3153, 1992. 10. 16.
90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시, 확정신고기한전(91.3월)에 처분청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지 아니하고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