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3137, 1992. 11. 7.
문서번호 국심 1992부3137, 1992. 11. 7.
오피스텔의 당초 분양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지 않았으나계약금 수령시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건물신고가액이 건물신축가액보다 높게 신고된 경우 처분청이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의 적법성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