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847, 1992. 9. 23.

문서번호 국심 1992부2847, 1992. 9. 23.

청구인을 청구외 ○○○무역주식회사의 체납국세와 동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