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2827, 1994. 10. 6.

문서번호 국심 1994중2827, 1994. 10. 6.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