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532, 1992. 9. 2.

문서번호 국심 1992부2532, 1992. 9. 2.

소득세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중 32.2%가 증빙불비 또는가공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되고 결정수입금액 대비 누락수입금액 비율이 11.4%인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