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251, 1997. 2. 6.
문서번호 국심 1996서3251, 1997. 2. 6.
무허가주택이 있어 이주를 위한 철거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철거비를 인정하여야 하며, 1토지는 양도당시 건축이 불가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