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2389, 1992. 9. 29.
문서번호 국심 1992부2389, 1992. 9. 2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된 법인의 동결된 채무를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경우 동 금액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2.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