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098, 1997. 2.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098, 1997. 2. 1.

청구인의 손해배상금 68,550,000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병원건물의 수리비 중 24,671,670원을 즉시 상각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소득금액이 산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