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083, 1996.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6서3083, 1996. 11. 22.
청구인이 95.6.11 부동산을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