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039, 1997. 5. 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039, 1997. 5. 1.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도로로 지목변경된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