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3033,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서3033, 1996. 12. 31.
복식부기의무자가 당해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표준소득률(27%)에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