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1000, 1992. 6. 5.

문서번호 국심 1992부1000, 1992. 6. 5.

공시송달한 것이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확인될경우 적법한 공시송달로 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