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992, 1997. 1. 30.
문서번호 국심 1996서2992, 1997. 1. 30.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父로부터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세 조사 결정이후 감정평가 법인이 소급감정(1년4월)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