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0964, 1992. 11. 25.
문서번호 국심 1992부0964, 1992. 11. 25.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사원용주택단지의 급수배관.하수관.배수로.포장도로 및 공동정원의 수평투영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1배만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