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0589, 1992. 5. 21.

문서번호 국심 1992부0589, 1992. 5. 2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과세처분전에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2.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