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부0455, 1992. 4. 30.

문서번호 국심 1992부0455, 1992. 4. 30.

주주들이 순차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 상호간에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수증과 증여가 순차적으로 일어난 경우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를 받은자가 당해 증여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증여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