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958, 1996.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6서2958, 1996. 11. 2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토지가액을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상속개시일전 1년전에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 11,548,086,600원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