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909, 1994. 8. 30.
문서번호 국심 1994중1909, 1994. 8. 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