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4290, 1993. 3. 8.

문서번호 국심 1992구4290, 1993. 3. 8.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 7,500주를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