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795, 1997. 3. 14.

문서번호 국심 1996서2795, 1997. 3. 14.

’93.2.8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93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되어 ’94.7.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