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3969, 1993. 1. 20.

문서번호 국심 1992구3969, 1993. 1. 20.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다면분리과세이자소득을 총수입금액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동 이자소득은 소득세 경정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