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서2694, 1997. 1. 24.
문서번호 국심 1996서2694, 1997. 1. 24.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일 이후에 청구인의 부동산소득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1. 24.